[미디어펜=이다빈 기자]공인중개사는 오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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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내부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또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도 주어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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