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업계 “복지부 폐기처분 반박 의도” 제기
자가 제대혈사, 정황 있다 '고소' VS 시민단체 'NGO 순수 기능'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자가 제대혈 유효성 논란이 뜨거워지자 업계에서는 공여 제대혈 업체가 시민단체를 앞세워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폐기처분에 대한 부당성 제기하면서 경쟁 동종업계에 대해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제대혈법이 시행되면서 기증과 자가 형태만 인정받게 됐다. 이에 공여 방식을 써왔던 H사는 복지부로부터 약 6만6000여개에 달하는 제대혈 폐기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H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7월 각하됐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H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 8만9000여개 제대혈 중 보관 기관이 지난 6만6000여개의 제대혈을 폐기하도록 했다. 제대혈법 16조에 따르면 보관 기관이 지난 제대혈은 기간 연장이 불가하고 폐기처분하게 돼 있다.
그러나 H사는 보관 기관이 지난 제대혈 6만6000여개를 액체질소탱크내에 그대로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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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제대혈의 흠집내기는 공여 제대혈업계에 대해 정부가 보관 제대혈 폐기처분을 내린 데 대한 반기라는 게 관련 시장의 중론이다. |
H사의 공여 제대혈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국내 자가 제대혈 업계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유전자가 담긴 제대혈을 보관기간에 따라 150만~400만원의 보관기금을 지불하고 필요시 이식받게 돼 있다.
H사의 경우 일반적인 자가 제대혈 은행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관할 수 있지만 필요시 본인의 제대혈을 이식 받는 것이 아닌 적합한 제대혈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여 제대혈 은행은 기증에 대한 보상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개념으로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기증 제대혈이 활성화 될 겨우 모든 국민이 보관 중인 제대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형 자체가 무의미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자가 제대혈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H사와 연계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민단체의 자가 제대혈 유효성 문제 제기가 제대혈 은행 자체를 문제시 삼고 있는 것 같지만 유독 업계 1위의 기업에 국한돼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실제 업계 1위인 M 업체 관계자는 “이번 자가 제대혈 유효성 논란 이후 일부 소비자들이 가입철회를 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자가 제대혈에 대한 문제제기로 업계의 피해는 막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으로 해당 업체 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가입철회 및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업계 전체 매출의 50%가 급감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회의 잘못된 부문을 시정하도록 발언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라며 “(H사와 연계돼 있다는) 소문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알고싶다”고 주장했다.
H사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대혈을 활용한 바이오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혈의 보관 주체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차제에 당국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인다. 제대혈 보관과 관리에 대해서는 수요자에게 맞기되 정부가 의학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품질과 안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하면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