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주택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지역별 주택 수요를 반영한 세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
|
▲ 정부가 저출산 문제 대응 위한 주택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생 대응 위한 정부의 주요 주택 정책 내용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책 방향성 아래 세부 지원책을 확대했다.
먼저 출산가구에게는 분양물량 배분을 확대하고 청약요건을 완화했다. 지난해 대책에서는 출산가구 대상 물량이 연간 7만 가구 수준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대책에서는 12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평생 1회로 제한됐던 특별공급 기회를 신규 출산가구에 한해 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도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3년간 완화하고 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번 대책에서는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이 집중됐는데 이는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까지 하락하는 심각한 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된다”고 바라봤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정부가 청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입주사 자격 요건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공공분양 중 65%,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분양 중 37~52% 범위에서 저출생 대응 특별공급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지역별 온도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 세분해나가야 한다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측은 제언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년 특별공급 경쟁률을 확인하면 지방의 경우 저출생 대응 특별공급에서 청약 미달 단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반면 수도권의 양호입지에서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낸다. 지역별 주택수요의 규모와 종류가 달라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도 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수도권은 저출생 대응 물량 배분의 중요성이 크고 지방은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전반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