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결과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KBS에는 노조가 둘이다. 자체 KBS노조, 전국언론노조 산하 KBS본부가 있다. 흔히 이 둘을 일컬어 한지붕 두가족이라고 부른다. 노조 업무에서 가장 큰 일은 임금인상율이다. 매년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지만, 일하는 보수에 대한 댓가를 올리는 사업으로는 ‘기업의 매출’만큼 중요한 사업인 셈이다. 두 노조의 임금인상율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KBS노조는 “일단은 KBS노조가 과반이므로 KBS노조의 협상결과를 따른다. 다만 KBS본부가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KBS노조의 인상율보다 높을 경우 KBS본부노조원에 대해서는 KBS본부 협상결과를 적용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측으로서는 과반을 점한 KBS노조의 결과와 KBS본부의 결과를 달리내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지금처럼 KBS본부노조가 먼저 협상을 한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수노조의 뜻이 관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임금인상률 차이’와 관련해 자신감있게 말했다. KBS본부는 “두 노조의 임금 협상은 절대로 다르게 진행한다. 만약 임금협상이 각각 적용되면, 협상한 대로 임금이 다르게 받게 된다. 결과론적으로 임금협상이 다르게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다르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KBS측은 “현재 법률적으로 두 노조와 별도 협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임금협상은 각각 하고는 있다”면서 “임금협상 과정에서 공동 협의가 가능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임금인상률이 서로 다를 경우, 아무래도 먼저 한 쪽과 맞춰서 결론나는 분위기다. 나머지는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KBS노조와 전국언론조합 KBS본부의 노조원은 각각 3000 여명, 1100 여명에 이른다. KBS 자체 노조가 월등히 많지만, KBS본부의 숫자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KBS본부에 따르면, 두 노조에 복수 가입한 노조원은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임금협상과 관련해, 두 노조의 인상율률이 상이하게 다르게 될 경우, 상이한 임금인상률이 KBS 한지붕 두가족 노조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KBS노조와 KBS본부는 완전히 별개의 단체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활동사항은 각각 발행되는 소식지에 나와있다. KBS노조(최재훈 발행인)는 제31호 노조특보를 24일 발행했다. 또 KBS본부는 ‘57호 노보’를 지난 19일 발행했다.
KBS노조는 희망 안식년제와 반일 휴가제와 관련해 KBS 이사회를 규탄하는 내용을 1면에 실었다. 또 KBS노조는 KBS본부에게 보내는 편지를 실었다. 노조는 “이사회가 희망안식년제 등 노사합의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있다. 접대 골프 본부장의 거짓말을 따져 물어도, 본부장의 인사조치도 콧방귀조차 뀌지 않는다. 하나이지 못한 죄이자 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앞서, KBS본부는 지난 19일 노보를 통해 “KBS노동조합에 김인규 사장 공동 신임투표를 제안한다. 노동조합은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궁극적으로 좀 더 나은 노동조건의 kbs가 목적이므로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중요치 않다.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하길 희망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BS노조는 “노동조합은 투쟁하는 대중조직이며, 하나일 때만이 힘을 발휘한다. 사장신임투표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고민해왔다. 사심없이 원점에서 사고하겠다. 전국 집행위원들을 소집하여 KBS 노조의 입장과 의견을 결정하겠다. 그러나, 새로운 사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사장선임방식의 개혁이 없는 한, MB정권이 불러낸 또 다른 대리기사가 올 뿐이다. KBS의 정치독립과 자본독립, 이 투쟁에 모두 함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