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리금 등 2억 8500만원 가로챈 혐의

피부관리샵을 운영 중인 가수 박혜경이 사기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2일 서울고검 형사부는 건물주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피부관리샵을 양도, 영업권리금 등 2억 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혜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혜경은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모 피부샵을 신 모씨에게 넘기며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신 씨에게서 2억 8500만원을 건네 받은 것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혜경 소속사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혜경과 통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적인 일이라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통화 후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에서 기각된 것을 피해자가 항소, 고검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직접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