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적 내용, 과도한 광고 효과 등 주말 지상파 드라마에 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J Golf의 <워너비S 시즌3>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 사과 및 편성 책임자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4명의 여성 프로 골퍼가 출연하여 골프 레슨을 진행하면서, 협찬주명이 새겨진 의류를 착용한 진행자들의 상반신을 근접촬영하고, 협찬주명이 새겨진 골프백과 골프공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점,
▲광고효과와 관련하여 해당 방송사에 다수 제재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허위 표시와 타사 제품 비방 내용을 방송한 광고에 대해서도 ‘시청자 사과’를 의결했다.

D.one, 생활건강TV 등 9개 채널에서 방송한 <벌초왕> 광고는 예초기 안전판을 광고하면서,

▲4년 전 판매한 자사 제품과, 그 제품의 단점을 보완 한 2011년형 제품을 비교 광고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쟁 관계에 있는 타사 제품 모델을 ‘기존 자사 제품’이라고 허위 표시,

▲‘기존 자사 제품’이라고 표시한 해당 타사 제품에 대해 ‘무거워서 못 쓰는 쇳덩이 제품’, ‘위험하게 툭툭 잘 끊기는 스프링형’ 등 임의의 무게 측정과 주관적 후기를 근거로 부당하게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16조(비교광고의 기준)제1항과 제5항, 제18조(진실성)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MBC-TV <천 번의 입맞춤>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주말 저녁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지상파TV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과거에 자신이 버렸던 친딸을 며느리로 삼으려 하고, 또 다른 친딸은 현재의 조카와 사귀는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설정의 내용을 방송하고,

▲협찬주인 특정 리조트의 상호를 일부 변경해 동 업체가 내세우는 특장점을 대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특정 자동차 회사의 협찬 차량을 로고에 일부 가림처리만 한 채 전면과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 노출하여 과도한 광고 효과를 주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과 제3항, 제25조(윤리성)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