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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살해된 피해자 A씨의 생전 모습 |
지난 5월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던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개최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생명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시켜야 한다"며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이모 씨는 지난 5월 2일 서울 신림동 소재 주택가에서 당시 교제하던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격분해 A씨를 살해했다. 며칠 동안 시신 처리방안을 고민하다 ‘시멘트 암매장’이라는 방법을 생각해 낸 이씨는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은 뒤 충북 제천의 한 야산에 시멘트로 암매장했다.
그 뒤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이씨는 A씨의 말투를 흉내 내어 A씨의 주변인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딸과 통화가 되지 않는 것에 이상함을 느낀 A씨의 아버지가 전화로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자 압박을 느낀 범인 이씨는 5월 18일 범행 일체를 자수한 뒤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후 대형 차량을 빌려 사체유기 장소를 검색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완전 범죄를 목적으로 시멘트로 사체를 유기해 사후 행위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이씨는 범행 발생 후 열흘 뒤에 경찰에 자수했지만 진정한 처벌을 받기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자신이 치료받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어 보호 받기 위해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자수 직전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무거운 죄책감과 그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슬픔이 깊어가고 있다"며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고통을 안고 살겠다. A씨를 위해 기도하고 사죄하면서 속죄의 삶을 살겠다"고 용서를 구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A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오열했다.
A씨의 남동생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누나는 더 이상 살아 돌아올 수 없지만 이씨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 그리고 그 이후 보여준 뻔뻔한 행동과 태도는 반드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원히 격리되어 아직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부디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예정돼 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