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과 KBS 기자의 민주당 회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영등포 경찰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해 송치하겠다고 발표해, “무능한 경찰의 오명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만 난 앞뒤가 맞지않는 결과가 나왔다.
영등포 경찰서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증거 불충분으로서, 한선교 의원을 직접 소환 조사하지 못한 점, KBS 기자의 핵심적 증거인 핸드폰의 분실과 노트북 증거 미확보이다. 즉, 영등포 경찰서는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무혐의 의견’을 냈다고 스스로 자백한 셈이다.
영등포 경찰서는 “민주당 내부유출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만 한 의원의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로서 KBS 기자의 도청혐의를 밝히지 못했고, 한 의원이 도청된 문건인지 알고 이를 공개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혐의 모두 관련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영등포 경찰서는 국회 녹취록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6월 24일 문방위원회 국회 녹취록에 따르면, 한선교 의원이 김인규 KBS 사장이 출석했던 문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것은 틀림없는 발언록, 녹취록입니다. 그냥 몇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일 김인규 사장 나와. 최시중도 나올테니까 최선을 다해 야당 입장을 잘 주장하고 국민에게 알리고...”라고 했다. 녹취록이라고 국회에서 발표한 한선교 의원의 말에 대해서 영등포 경찰서는 한선교 의원을 소환조사하지 않았고, 조사하지 못해서 증거불충분 처리했다는 것이 ‘경찰 무능력’을 드러냈다는 오명을 쓰게 된 것으로 보인다.
KBS 새노조(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경찰 발표 직후 “도청을 누가 했는지, 누가 녹취록을 한선교 의원에게 넘겨 줬는지, 심지어 한선교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에 카메라 앞에서 흔들며 내보인 녹취록의 행방조차도 경찰은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그렇다고 KBS는 결백한가”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영등포 경찰 발표에 대해서 의아해했다.
sonkiza 네티즌은 “검찰의 박태규 로비 사건 발표와 경찰의 '민주당 도청 의혹' 무혐의 발표가 우연찮게도 같은 날 나왔다. 둘 다 권력에 생채기줄 듯 시작했다가 '아무 것도 없다'고 결론났다. 어차피 맞을 매,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터뜨려서 조금이라도 덜 맞자는 꼼수가 작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IPNBIZ 네티즌은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 무혐의 발표에 내가 부끄러워야 할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 아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DeokYou KONG 네티즌은 “언제 수사는 했는가 모두가 FTA에 쏠려있을 때 슬쩍 무혐의처리로 발표하다니, 결국 발표시기만 저울질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