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추진하는 20% 확대는 어중간해 경영간섭 위험
지역민방간 교차소유한도가 폐지되어 방송법 상한선인 40%까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방들도 MBC본사 및 지역MBC와 같은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8월 30일 공청회를 통해 소유규제 한도를 5% 내지 7%인 것을 20%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20%로는 경영간섭만 가능하고 지배가 불가능해 어중간한 포지션에 놓이게 된다.

SBS와 지역민방은 전파료, 광고료, 민영미디어랩 등을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갈등을 표출하고 있으며 4대 종편이 출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상호시너지 및 경쟁력강화차원에서 덩치키우기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또 경영여건이 어려운 OBS의 경우 자체증자나 제3자의 인수 등 활로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야 하지만 현행법 규제로 인해 동종업계 민방사는 OBS를 인수할 수 없어 규제철폐가 필요하다.

2007년 10월 28일 방송법 제8조 7항(현재는 8항)이 신설되면서 지상파간 겸영규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단서로서 MBC는 소유한도에 있어 예외로 두었다.) 법조항 개정배경에는 일부민방이 타민방의 주식을 보유하여 영향력을 확대한 것이 단초가 되었다. 또 SBS의 주요 주주들이 SBS지주회사 출범을 거부하는 등 1대 주주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등이 이유가 되었다.
 
이후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된 방송법시행령 제4조7항 1호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일방소유 7%, 쌍방소유 5%(자사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타방송사 지분 한도),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수의 10%이상 초과 소유금지가 적용되었다.



방통위가 8월 30일 목동방송회관에서 주최한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 공청회
▲방통위가 8월 30일 목동방송회관에서 주최한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 공청회



방통위가 교차소유 한도확대를 골자로 시행령개정을 추진하자 이해관계자들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민방의 키스테이션인 SBS의 관계자는 "저희는 방통위방안을 심각하게 생각한적 없다."며 "20%로 확대되던 50%로 확대되던 자체생존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역방송사를 매입할 이유가 없다"고 법안개정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민방 A사 관계자는 만약 SBS가 지역민방을 흡수하면 지역이슈들은 가능한 적게할 것이고 그러면 서울방송의 전국화가 이루어져 지방자치제도 퇴행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국가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법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 SBS입장에서도 고비용구조의 지역민방을 사야할 필요성이 드는지 의문이라며 그럴 바에야 유료매체(PP)를 통한 전국화가 더 쉬울 것이라고 SBS입장과 일치되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민방 B사 관계자는 SBS가 아날로그 시대에 방송권역을 넓히는 것은 맞지만 소셜미디어시대에 네트웍구성을 위해 많은 자본을 들일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그는 최대주주가 40%까지 보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역민방 C사의 관계자는 MBC같은 모습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며 지역자본들이 만든 방송사를 굳이 외부 대기업이 참여하면 지역성이 약화된다며 반대의사를 전했다. 또 규제가 철폐되어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지역방송근무자로서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근로자 입장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털어놨다.

공청회 당시 개별SO 대표로 나온 조은기 성공회대 신방과교수는 키스테이션이 지역민방소유하면 지역프로 적게하고 자사 것 많이 보낼 것이므로 소유지분 넓힐 필요 없다며 교차소유확대를 반대했다.

SBS나 지방민방 대체로 교차소유한도 철폐를 반대했으며 방통위의 관계자도 이러한 여론을 파악하여 SO소유규제완화 등은 올해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움직임과 달리 지상파 지분확대 내지 철폐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MSO측의 관계자는 지역광고시장이 규모의 경제가 되야한다며 지분소유한도 확대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법에 너무 많은 규제가 있으며 방송시장도 시장원리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망지상파와 맞먹는 종편사가 4개씩이나 개국을 앞둔 마당에 여론의 집중도를 우려하여 지역민방의 소유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  또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민방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적절한 편성규제로 풀 수 있다.

방통위는 민방들이 밥을 먹던 반찬을 먹던 안먹던 시장에 맡겨 놓아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시대흐름을 선도하는 방송정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