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슈가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진 않았다. 

   
▲ 사진=더팩트


슈가는 지난 달 6일 밤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 초과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슈가는 지난 달 23일 사건 발생 17일 만에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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