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기로 학생이 교원을 폭행할 경우에 대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대구시교육청이 대구 한 중학교에서 담배를 뺏겼다고 교감을 폭행한 학생을 경찰 고발하며 학생이 교원을 폭행할 경우에 대한 본보기를 삼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 등은 지난 1일 대구시내 모 중학교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등교 중이던 이 학교 3학년 학생 모 군이 이 학교 교감에게 담배를 빼앗기고 야단맞은 뒤 이 학생은 교감의 머리와 배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다가 다른 교사와 학생들이 말려 간신히 진정됐다.

교감은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큰 외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교감 폭행사건에 학교는 폭행학생을 기말고사 시험기간 동안은 학교 상담실에서 시험을 보게 한 뒤 시험기간이 끝난 후 이 학생을 출석정지시키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학생을 경찰 고발하는 한편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행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이 교원을 폭행할 경우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오는 21일까지 전 교원을 대상으로 입법 청원 운동을 전개 중에 있으며 그 결과로써 각 정당 방문 활동 등 강력한 대정치권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육청은 체벌을 대체할 수 있도록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학생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교육청에서 긴급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학생ㆍ학부모ㆍ제3자와 교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퇴학제도가 없는 중학교의 경우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교육장이 학교를 재배정해 전학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