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 표시 안한 기사도 문제있다" 언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13일 파워블로그들의 공동구매 알선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 언론들은 ‘파워블로거들의 불법행위’를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언론사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많다. ‘광고면서 블로그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가성 여부 알리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구매 알선의 댓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음에도 그 대가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대가성을 알리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형식 또는 정보성의 글이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되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대가성 즉 광고에 따른 수입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광고기사를 ‘기사형식’으로 보도하는 언론사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성형수술 기사, 건강식품 기사, 커피 기사, 병원 기사, 회사 소개 기사 등등 광고와 직접 연결되어 기사를 씀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에는 대체적으로 ‘광고 게재’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판에 게재된 온라인 기사도 동일하다.


해당 기사는 홍보 및 광고성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취재기사 형식으로 실렸다.
▲해당 기사는 홍보성 및 광고성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취재기사 형식으로 실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워 블로거들은 이러한 신뢰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와 공동구매 등을 벌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고,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도, 파워 블로그 대신에 ‘언론사’가 주어로 등장해도 ‘광고기사’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파워 블로그 뿐만 아니라 언론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단지, 언론사가 그 기사를 쓰고 그 댓가로 광고비를 받았다는 것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기사를 쓰고,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를 수수했다면, 광고에 대한 광고비가 지급된 것이지, 기사에 대한 기사 수수료라고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파워 블로거가 댓가를 받았으면서 받았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듯이 언론도 광고를 목적으로 기사를 썼으면서 광고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상거래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파워블로거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게 된 주된 사유는 ‘공동구매’이다. 공동구매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렇다면, 언론들은 특정 제품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동구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특정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관을 변경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특정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게재하기로 이미 결정된 후에 그 제품에 대한 기사가 나갈 경우 해당 기사의 신뢰성은 광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광고기사가 취재기사로 둔갑된 기사들이 상당수 언론사들에 난무하다. 파워블로거들에게 들이민 잣대가 언론사들의 광고 기사에 대해서도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광고성 기사로 인한 ‘과장된 기사 전달’에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규제를 하고있지는 않다. 언론중재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중위는 기사로 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조정을 하게 된다. 광고성 기사에 있어서 광고표시를 하지 않은 기사에 대한 규제조치는 언중위에서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