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건강보험과 연계해 임신‧출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부장관이 임신·출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고용부가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받으면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에서는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최대 월 135만원씩 1∼3개월간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출산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