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2월 초 연예대상 사무국 개설

KBS연예대상에 급물살이 흐르고 있다. 강호동의 9월 ‘1박2일하차’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력하게 떠올랐던 ‘달인’ 김병만이 JTBC 종편행을 선택했고, 갑자기 개그 콘서트의 ‘달인’ 프로그램이 14일 폐지됐다. 심사가 열리는 12월 한달 동안 김병만의 KBS 활약이 사라졌지만, 4년동안 그가 KBS에서 선보인 ‘개그신화’의 밑거름 덕분에 ‘연예대상’의 유력한 후보로 뜨고 있다.


김병만 개그맨
▲김병만 개그맨


또한 이승기, 이수근이 KBS연예대상 후보로 뜨고 있다. 개그콘서트는 사마귀 유치원에서 맹활약하는 개그맨 최효종이 강용석 의원에 형사고소 당해 갑자기 시청률이 뛰었다. 막판 연예대상 뒤집기에 성공할지 다양한 해석이 예상된다.

◆11월말 혹은 12월 초 연예대상 투표개시

KBS 홍보실은 “12월 초 즈음 연예대상을 위해 내부 사무국을 개설할 예정이다. 사무국이 개설되면 곧바로 시청자들의 투표가 실시된다. 시청자들의 투표를 모태로 연예대상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예대상 후보는 아직 나온 것이 없다. 12월 초에 시청자 투표가 진행된 후에 12월 중순에 선정 작업을 하고, 12월 말에 시상식 준비를 한다. 형평성 때문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청자들의 의견을 항상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병만의 연예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 KBS 홍보실은 “(달인 프로그램이) 11월에 종영했지만, 올해 활동했던 것과 관련해 2011 연예대상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선정에서 김병만 개그맨도 포함된다. 배제될 이유가 없다. 프로그램 종영과 연예대상은 별개 문제다”고 말했다.

◆강호동 대신에 이승기도 유력

연예대상은 KBS, MBC, SBS 방송3사를 통해 볼 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은 2007년에 유재석이 두 개 강호동이 한 개, 2008년은 강호동이 두 개 유재석이 한 개, 2009년에 또 다시 유재석이 두 개 강호동이 한 개로 유재석과 강호동이 나눠갖는 분위기였다.

(왼쪽에서) 이승기, 이수근
▲(왼쪽에서) 이승기, 이수근

2010년에 KBS에서 이경규가 오랜만에 받으면서 두 사람이 양분하던 체제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연말의 화두는 유재석과 강호동이었다.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이경규는 올해 '남자의 자격'이 부진하면서, 2년 연속 수상은 힘들거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승기는 KBS에 상당한 광고수익을 몰아주는 ‘1박2일’에서 ‘강호동의 공백’을 잘 메웠다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이수근 은지원 엄태웅 등 멤버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지만 이승기의 활약은 결코 작지 않다. 강호동을 대신해 1박2일의 메인MC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기와 이수근은 각각 연예대상에서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예대상에 최효종과 강용석 공동수상

17일 ‘아나운서 성모욕’ 발언을 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의원이 ‘개그맨’을 형사고소 했다. 강용석 의원은 사마귀 유치원의 최효종 개그맨을 ‘집단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후 개그콘서트 시청률이 갑자기 뛰었다. 9일 시청률 20%대에서 ‘강용석 의원의 형사고소’ 사실이 알려진 이후 20일 평균시청률이 24.2%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다. 이 추세로 가면, 30% 시청률을 넘어서 강용석 의원의 공로로 ‘최효종’ 개그맨이 연예대상을 타게 될 ‘행운’을 누릴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사마귀 유치원’ 최효종 형사고소당해

강용석 의원은 10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주일 후 강용석 의원은 “사마귀 유치원 최효종 형사고소 당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뿌렸다. 강용석 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개그맨을 고소한 것이다.

10월 2일 개그맨 최효종이 개그콘서트 사마귀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 번에 먹으면 돼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 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고 풍자 비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용석 의원은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되었다”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