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불륜 청산을 요구한 내연남의 부인에게 독이 탄 술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내연남의 부인 이모씨(43·여)를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한모씨(46·여)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1월 22일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달 26일 강원도 춘천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한씨를 긴급체포했다. 한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유치장에서 자살을 기도해 두달간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이씨의 남편(45)과 수년 동안 내연 관계였고 이를 알게 된 이씨가 한씨에게 관계를 정리해달라며 수억 원을 건넸지만 한씨는 응하지 않았다.

한씨는 이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오후 술을 마시자며 청산가리가 든 소주를 들고 이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 당시 이씨 남편은 약속 때문에 집을 비웠다.

경찰은 한씨가 이때 청산가리를 푼 소주를 이씨에게 먹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청산가리가 든 소주가 발견됐다. 이씨의 시신에서도 청산가리가 검출됐다.

경찰은 조사결과 한씨의 컴퓨터에서 청산가리 구입 희망메일을 보내고 범행 직전까지도 청산가리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남편은 한씨의 범행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