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가 국가사업을 딴 뒤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이군경회가 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조명과 신호등 등에 사용할 발광다이오드(LED) 제작 사업을 수주한 뒤 직접 생산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사업권을 빌려줬다는 첩보를 입수,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상이군경회와 같은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사업권을 빌려주는 행위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상이군경회 수주 규모는 매년 50억∼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상이군경회 간부들을 조만간 불러 관련 하청 계약을 체결했는지, 이익 일부를 수수료로 챙겼는지 등 여부를 조사할 계획에 있다.

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 명의 대여는 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