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김치만두를 판매할 때에는 중국산 김치를 사용해도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1일 중국산 김치를 만두소 재료로 사용하면서 김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유모(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독립된 반찬으로 제공되는 김치와 달리 김치가 재료로 사용된 만두 등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률상 쇠고기는 용도에 관계없이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지만, 다른 재료는 사용된 용도와 형태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 인정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중국산 김치를 만두소로 사용했고 독립된 반찬으로는 국내산 김치를 제공,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냉면집을 운영하는 유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11박스(110kg) 상당을 구입, 손님들에게 김치만두 등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는 '김치(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