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4번째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프랑스, 일본의 방송통신 정책 책임자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외국의 현실적인 인터넷 문화의 피해 및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프랑스 시청각고등평의회(CSA),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 싱가포르 미디어개발청(MDA),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일본 인터넷협회(IA Japan), 대만 인터넷내용등급진흥재단(TICRF),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아시아태평양인터넷핫라인네트워크(APIH) 등 국제 6개국 6개 기관 및 2개 국제기구와 국내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행사는 매년 개최되는 국제적 컨퍼런스가 맞지만, “형식적인 토론회들이 난무한 현 시점에 한국의 통신정책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제적 방송 규제는 섣부르다”는 일부 여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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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 발표 및 관계자들. |
박만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이번 컨퍼런스가 건전한 온라인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국제 공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인터넷 본인 확인제 도입
한국의 발표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엄열 네트워크윤리팀 과장이 맡았다. 엄 과장은 “정부는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관적이고 균형적인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범법자에게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되 선의의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환경은 자유롭게 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엄 과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본인확인제 시행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제도, 온라인, 오프라인 캠페인 개최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자율성과 협력체제 구축
호주의 통신정책에 대해서, 제레미 펜튼 호주 통신미디어청 과장이 발표했다. 호주 통신미디어청은 호주 방송청과 호주 통신청이 통합하여 출범한 행정기관이다. 제레미 펜튼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 및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미디어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자율권의 보장 등이 목적이고, 이해관계자 그룹과 관련 국제기구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아동’ 규제에 총력
프랑스의 경우, 음란물 규제에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자는 아니싸 제글라쉬 (Anissa ZEGHLACHE) 프랑스 시청각고등평의회 국장이었다. 아니싸 제글라쉬는 “방송통신의 다각적인 특징에 따라 미성년자를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의 법적 제도적 노력으로, 프로그램 내용 등급제,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watershed)등을 운영 등 다각적인 차원의 콘텐츠 규제 정책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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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 컨퍼런스 현장. |
◆아주 아쉬운 그 한가지
취재 현장에서는 번역없는 영어판 자료집만 제공됐다. 심지어 한국 토론자들 자료조차 한국 자료집이 없었다. 뒤늦게 보도자료로 제공받았지만, 여전히 몇 줄로 요약된 설명밖에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국제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것은 ‘해외 초청자’들에게 유익을 주려는 목적에 앞서, 한국의 유익이 목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최고급 재질의 자료집을 만들기 보다는 흑백의 저렴한 자료집일지라도, 번역판을 함께 실어서 한국 취재진 및 관련 참여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해외’라는 공통점만 있지, 토론자들의 기관 및 직위가 일관적이지 못한 면도 아쉽다.
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전체적으로 이름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준행정기관들이 모인 자리였다. 각 나라별로 문화적, 사회적 차별성이 있어서, 규제방향도 다르고, 심의기구도 다르지만, 심의업무로서 동질성이 있다. 이번 참석자들은 모두 공신력있는 행정기구들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