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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으로는 다수의 아이디로 특정 곡을 집중 구매하는 사재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음원 사재기를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간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음원 사재기 논란이 뜨거워진 가운데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회장 방극균)가 각종 음원사이트들에서 자행되고 있는 음원 사재기를 관리 감독하는 심의기구의 설립을 추진한다.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는 최근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에서 음원 사재기를 의심케 하는 동일 패턴의 아이디가 수 만 개 발견된 정황을 고려, 출판계 심의위원회를 참고한 형태의 위원회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기구의 설립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을 할 예정이다.
협회 측 최광호 사무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원 사재기도 (도서 사재기와 마찬가지로) 불법이란 법률적 근거와 함께 이를 관리 감독하는 위원회 설립이 절실하다. 문체부와 업계가 위원회 형식으로 공동 대응한다는데 공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사무국장이 언급한 출판계의 경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사재기 행위에 대한 규정과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제27조에 의하면 도서 사재기 적발 시 해당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사재기 행위를 적발하면 주요 서점 판매순위 목록에서 해당 도서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현재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설립을 고려중인 시스템이 바로 출판계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구인 셈이다.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측은 해당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음원 사재기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다수의 아이디로 특정 곡을 집중 구매하는 사재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음원 사재기를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년간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