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매달 자동 결제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 받은 인터넷 음원 스트리밍 업체가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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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자동 결제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 받은 인터넷 음원 스트리밍 업체가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
서울고법 행정7부는 엠넷을 운영하는 CJ E&M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엠넷은 지난해 1월 장기 자동결제 이용 회원의 요금을 최대 83% 인상하기로 했다. 엠넷은 해당 회원의 이메일로 가격 인상을 두 차례 공지했다. 그러나 회원에게 가격이 올라도 결제를 계속할지는 여부를 묻지 않았다.
가격 인상 첫 달 자동결제 회원 10만2300여명에게 7억7417만원을 받았고 이메일이나 공지사항을 못 본 회원은 자기도 모르게 비싼 가격을 냈다.
이는 엠넷 뿐 아니라 멜론과 소리바다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여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이들 세 업체에 "인상 가격 동의 여부를 선택하는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들은 "기존 계약 조건의 일부 변경이라 별도 동의가 없어도 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상황은 바뀌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메일 고지는 가격변동을 안내하는 호의적 행위일 뿐 계약의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오히려 일방적인 가격 인상으로 일부 회원이 원치 않는 구매를 하게 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