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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불법으로 입북했다가 억류됐던 한국 국적 미국 대학생 주원문(21) 씨가 5일 오후 5시35분쯤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다./사진=통일부 제공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지난 4월 불법으로 입북했다가 억류됐던 한국 국적 미국 대학생 주원문(21) 씨가 5일 오후 5시35분쯤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다.
이날 오전 통일부 관계자는 “북 측이 북한적십자 중앙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주 씨를 오늘(5일) 오후 5시30분 우리 측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국적인 미국 뉴욕대 휴학생인 주 씨는 지난 4월22일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체포됐다.
주 씨는 체포된 지 한달만에 평양 고려호텔에서 미국 CNN과 인터뷰를 갖고 “자진 입북했다”고 주장하면서 “평범한 대학생이 북한에 불법으로 입국해도 북한의 아량으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씨는 또 지난달 25일 북한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는 “이 나라(북한)에서 인권 문제나 폭압 정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북한 주민들이)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북 측이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주 씨를 송환 조치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와 대외 이미지 제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 씨는 북측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4명 가운데 유일하게 간첩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았다. 아직까지 북 측에 억류돼 있는 나머지 우리 국민 김정욱 씨 김국기 씨, 최춘길 씨의 경우 모두 간첩·반공화국행위 등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판문점으로 송환된 주 씨의 신병은 즉시 정보 당국으로 넘겨지게 되며, 정보 당국과 검찰은 주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주 씨의 행적에 비춰볼 때 주 씨에게 국가보안법 6조 1항(잠입·탈출)과 7조 1항(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주 씨가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 발언이 북한의 강압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큰 만큼 검찰의 기소유예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