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기준 확대 및 광고주 제재 근거 마련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일정 규모 이상 해외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참여형 지식사이트인 ‘나무위키’가 불법 콘텐츠로 몸집을 키우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나무위키가 오픈형 백과사전으로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고 있지만, 공인은 물론 일반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물론 허위사실 유통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나무위키 소유 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S.R.L.)이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어 국내법 적용을 피하고 있고, 실소유자 또한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5일 미디어펜과 만나 나무위키 투명화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우만레에스알엘이 운영 중인 또 다른 커뮤니티인 ‘아카라이브’에서는 성 착취물 등 음란물 유통이 이뤄진 바 있어 불법정보 유통과 이를 통한 부정 수익을 거두는 것에 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이용자수·매출액 등으로 한정돼 있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나무위키 소유 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청소년보호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의무 기준에도 마찬가지로 ‘트래픽’이 추가되며, 정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생활·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하고 유통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허위조작정보, 저작권침해정보, 사생활침해정보의 삭제 요건을 현행 ‘권리침해를 소명하여’에서 ‘근거를 첨부하여’로 완화했다.

특히 몰수·추징 및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광고 및 광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규정은 우만레에스알엘의 나무위키·아카라이브 외에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고 불법수익을 챙겼던 누누티비 등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수익원 차단을 통해 유사 사이트가 생겨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겸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