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두산그룹의 사업 지배구조 개편안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2일 제출한 6차 분할·합병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7월 사업구조 개편 계획 발표 후 4개월 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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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두산타워 전경./사진=두산 제공 |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46.06%)을 신설 법인으로 떼어내고, 이 법인을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편입한 뒤에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런 개편안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반발과 함께 금융당국이 압박하면서 8월 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의 합병 비율을 기존 1대 0.031에서 1대 0.043으로 변경했다. 소액주주들에게 더 유리하게 조정한 것이다.
새로운 사업구조 개편안이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은 만큼 두산그룹은 내달 12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회사의 분할·합병은 주총 특별결의 사안으로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및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두산그룹은 내년 1월 2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쳐 합병기일인 같은 달 31일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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