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원짜리 표절소송'에 휘말린 영화 '연평해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지난 6월 말 개봉해 관객 600만 명을 동원한 영화 '연평해전'이 조금 특이한 송사에 휘말렸다.

소설가 박철주 씨는 영화 '연평해전'이 자신의 작품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를 표절했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영화 ‘연평해전’의 제작사 로제타시네마와 김학순 감독이다.

박 작가가 표절이라고 지목한 내용은 영화 속에서 남과 북의 고속정장이 서로 노려보며 피해가는 장면, 조타장 한상국이 오른손을 떨고 그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설정 등이다.

특이한 것은 박 작가의 손해배상 금액이다. 그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금액을 ‘100원’으로 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작가 측은 "영화 전체 분량에 비해 표절 부분은 미미하지만 그렇다고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조금이라도 표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손해배상액을 100원으로 했다"고 말했다.

"개봉 첫 주에 영화를 보자마자 내 작품과 해당 내용이 겹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해군 장교 출신으로서 해군의 위상을 고취하는 이 영화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연평해전' 측은 박 작가의 표절 소송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단호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연평해전’의 김학순 감독은 "이 영화의 원작소설은 최승주 작가의 '연평해전'이며 2007년에 출간됐다. 이를 바탕으로 영화의 시나리오를 2009년에 등록한 것"이라며 "박 작가의 소설은 2010년에 나왔는데 어떻게 표절일 수 있겠나"라며 반박하고 있다.

또한 김 감독은 "애초 박 작가가 소송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자신의 소설을 인용해 참조했다는 내용만 언론에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이번 소송은 자신의 책을 홍보하려는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 수법이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평해전’ 측의 판단은 박 작가의 전력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KBS의 드라마 '아이리스'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제작진을 무혐의 처분했다. 박씨는 법원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