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응급실에서 더 길게 체류해도 환자 부담 비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선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은 6시간을 전후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응급실에 내원한 지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료로 산정돼 본인부담률이 20%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로 응급실에 입원한 지 6시간이 다가오면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나 보호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조기에 퇴원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실의 평균 재실 시간은 1분기 5.3시간, 2분기 5.5시간, 3분기 5.4시간, 4분기 5.5 시간이었다.

한 의원은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돼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면서 "6시간이 될 무렵 환자 퇴원 조치에 급급해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퇴원수속을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