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혼인기간이 짧아도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됐다면 예단비나 결혼 비용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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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기간이 짧아도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됐다면 예단비나 결혼 비용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
부산가정법원은 6일 학원을 운영하는 30대 여성 A씨가 낸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원상회복 청구와 의사인 남편인 B씨가 낸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으며 책임 정도도 비슷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B씨 부모에게 예단비로 2억 원을 건넸고 그 중 5000만 원을 봉채비 명목으로 돌려받았지만, 8개월 만에 B씨의 음주 등으로 사이가 벌어져 별거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