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도 초대형 유상증자…'자금유출 가속화' 우려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이 일단락 된 이후 쟁점이 '상법 개정'으로 옮겨 붙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 논란을 당론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재계 등에선 '상법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논쟁이 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와중에도 현대차증권이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행하는 등 소액주주들의 원성을 살 만한 사례는 계속 쌓이고 있어 장외 여론전이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이 일단락 된 이후 쟁점이 '상법 개정'으로 옮겨붙는 모습이다./사진=김상문 기자


29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동안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금투세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인 반면 상법 개정 논란이 새롭게 불붙는 모습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상법 제382조3항 "이사는 회사 이익을 위해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다. 현재 민주당과 소액주주 단체 등에서는 '회사'로 제한돼 있는 현재의 문구를 '주주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연내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공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기국회가 예정된 내달 10일 이내에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내달 4일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투자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끝장 토론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정부와 여당, 금융당국과 재계 등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자칫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을 저해하고 주주-회사간 소송이 남발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 논의는 상장법인의 합병, 물적 분할 등을 발단으로 시작했는데 자본시장과 관련성이 상당히 낮은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상장기업 일각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상법을 개정했다가 비상장 회사들에 대해서까지 대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100만 곳 넘는 모든 회사가 아닌 2600여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 개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이 와중에도 상법개정 논의를 촉발시켰던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사례로는 현대차증권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행하며 주주들의 원성을 샀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도약하기 위한 자본확충의 의미를 천명하긴 했지만, 발행 규모가 공시 발표일 기준 현대차증권 시가총액의 71.65%에 달하는 초대형 유상증자 재료는 주주들로선 결코 반길 수 없는 뉴스였다. 결국 지난 27일 현대차증권 주가는 전일 대비 약 13% 폭락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해서 비슷한 수준을 횡보하고 있다.

일각에선 상법 개정을 둘러싼 일련의 불확실성이 유상증자를 부추기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상법개정이 진행되기 전에 유상증자 등 주요 결정을 결행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럽게 견해를 피력했다. 

결국 일련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상법 개정 이슈가 정쟁화 되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 입장에선 매우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우려하면서 "미국주식이나 가상자산(코인) 시장으로 자금을 더욱 빠르게 유출시키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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