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제주항공·케이엔에스 등 52개사의 2억7329만여주가 내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29일 예고했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제주항공·케이엔에스 등 52개사의 2억7329만여주가 내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29일 예고했다./사진=김상문 기자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제주항공과 써니전자 등 2개사 주식 550만5147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풀릴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364만7274주(총발행 주식의 4.52%), 써니전자는 185만7873주(5.06%)가 해제 대상이라고 예탁결제원 측은 집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케이엔에스, 쓰리빌리언, 노머스 등 50개사 2억6779만7186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된다.

총발행주식수 대비해 해제 주식 비율이 가장 높은 3곳은 케이엔에스(66.12%), 진영(60.26%), 나라셀라(51.88%) 등이다.

해제 주식수가 가장 많았던 3곳은 씨엑스아이헬스케어테크놀리지그룹리미티드(6043만주), 엘에스머트리얼즈(3338만주), 에쎈테크(2300만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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