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4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줄곧 '상속세 완화' 뜻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정부가 추진해 온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상속·증여세법 개정안)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입장을 바꾼 모양새다.
현행 기준은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공제 5억원, 자녀공제는 5000만원인데 이 기준은 1997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다.
민주당의 부결 결정으로, 중산층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세안이 좌초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법인세법 개정안 등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주요 예산부수법안 13건 중에 부결시키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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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9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여야간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들을 설명하면서 "상속·증여세법을 부결시키려는 이유는 초부자감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로 1조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정부 안보다) 더 걷힐 걸로 본다"며 "이 추가 예산으로 여당과 협상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상속세 완화안에 대한 수용 불가를 선언했지만, 이에 대해 여론의 반향이 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및 가상자산과세 유예를 결정한 대가로 상속세 개편을 포기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21일 상속세를 완화하자고 주장해온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원내부대표)에 임명하면서 '완화 움직임'을 시작했다.
당시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를 각각 8억원 및 10억원으로 올리자고 나서면서, 상속세 완화가 급진전되는 분위기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양쪽의 상속세 완화 기조가 이번에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1997년에 만든 세율과 과표구간을 그대로 27년째 유지한채 상속세를 걷겠다는 민주당의 부결 결정이 국민경제와 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