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될 당시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66억원이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 범죄 액수는 54억원대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조치를 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