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50대 음주운전자 편의점 ‘돌진’

[미디어펜=이상일기자]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롯가에 있는 편의점으로 '돌진'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0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허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허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께 남양주시 창현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인도를 넘어 편의점 외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편의점 외벽 유리가 완전히 부서졌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는 사건 당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허씨를 오는 12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