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 특약에 관련 사항이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부모가 승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의 부모는 2004년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사망하면 일반 보험금 외 5000만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2012년 2월 자살했고 경찰은 이성 문제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부모는 A씨가 들었던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주 계약에 따른 7000만원만 지급했다. 재해 특약에 따른 5000만원은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재해사망 특약의 약관에 있다.
약관은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1심에서 법원은 "해당 약관은 '고의 자살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계약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라며 보험사가 부모에게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계약과 재해 특약이 규정한 보험사고 등에 대한 차이는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며 "자살이 재해 특약에 의해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특약 체결 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즉 상식적인 차원에서 재해는 자살이 아닌 우발적·외래의 사고를 뜻하기 때문에 해당 약관은 주 계약의 약관을 그대로 갖다 붙인 단순 오기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특약의 본래 취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특약의 보험사고 범위를 자살까지 확장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 보험자에게 예상치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므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