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전화 통화를 빌미로 빌린 휴대전화를 들고 도망치는 수법으로 10대를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훔친 휴대전화로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해 판매한 혐의(상습절도 등)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8일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전라도 광주 일대에서 "통화만 하고 돌려주겠다"며 휴대전화를 빌린 뒤 달아나는 수법으로 휴대전화 10대(총 7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훔친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한 번에 50만∼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뒤 되팔아 8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잠금장치가 풀린 상태로 휴대전화를 빌렸다"며 "스마트폰에 깔린 앱으로 상품권을 사면 따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것을 노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