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찰은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던 조희팔이 살아있다는 단서가 나오면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후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58)에 대한 경찰의 지명수배가 철회되지 않고 유지돼온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발견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으나 조씨의 시신이나 DNA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아 지명수배를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의 은닉자금을 수사하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씨가 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2012년 5월 발표한 바 있다. 단 조씨의 시신이 이미 화장된 상태라 유전자 검사는 하지 못했다.

통상 사건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경찰이 조씨의 지명수배를 유지한 것은 경찰이 조씨에 대한 수사를 접지 않았음을 뜻한다.

경찰은 조씨가 중국으로 밀항한 사실이 확인된 2009년 6월 인터폴에 요청해 조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씨의 최측근인 강태용(54)씨가 국내로 송환돼 (조씨의 생존과) 관련된 진술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희팔의 2인자'로 횡령금을 관리한 자금줄이자 수사기관에 대한 금품로비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강씨는 최근 중국 장쑤성 우시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