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8일 1공영 다민영 당론 확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하 '미디어렙법안')의 30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민주통합당은 2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6인소위가 마련한 미디어렙법 잠정 합의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민주당이 합의한 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을 2년 간 유예(2013년까지)하고 이후 미디어렙에 편입 ▲방송사의 미디어렙 1인 최대 지분 40%까지 허용 ▲공영 미디어렙에 MBC 포함 규정을 법안에 명시 ▲방송사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금지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의 중소방송 연계판매 지원 등이다.
국회 문방위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문방위소회의실에서 미디어렙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있다. 오후 1시부터는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렙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30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2008년 11월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후 3년여를 끌어온 방송광고의 새판이 짜여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