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춰 온라인 인격침해 배제청구권을 명문화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침해적 보도의 확산과 전파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시안을 처음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허위 보도를 인터넷에 게재한 언론사, 해당 게시글을 관리하는 사업자 등에 기사·댓글·퍼온 글 등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는 "'잊혀질 권리' 내지 '망각권'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를 법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명문화 했다"고 설명했다.
기사 삭제청구를 하려면 ▲ 허위로 입증된 기사가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가 명백하거나 ▲ 권리 침해가 계속될 때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생활의 핵심영역'이란 종교·세계관·두려움·감정 등 양심 영역, 남녀 간의 성적 교섭 등의 성적 영역 등을 가리킨다.
언론중재위는 하급심 재판 결과가 상급심에서 뒤집힌 경우와 같이 기존 보도 내용이 명백하게 틀릴 때에도 위법한 온라인 인격권 침해로 봤다.
인터넷상에서 인격권 침해배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웹사이트 개시중단, 기사 수정·보완, 데이터베이스(DB) 기사 삭제 등을 꼽았다.
그러나 언론사 DB에 보존된 기사라도 외부의 열람이 차단됐다면 삭제할 필요는 없다는 게 언론중재위의 설명이다.
언론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언론중재위에 기사삭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제한했다.
언론중재위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시안에서 기사 댓글·복제기사·검색결과와 관련된 피해구제절차도 구체화했다.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하면 심리를 거쳐 임시조치를 취하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받는다.
이러한 규정은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논평·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등에서 계속 또는 상시로 제공하는 유사뉴스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이밖에도 '언론보도'의 정의를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서 "언론이 공공에 정보와 논평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바꿨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은태 네이버 법무실 법무부장은 "사이트 관리자가 게시글과 댓글이 어떤 취지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만큼 피해구제 조정신청 대상을 사이트 관리자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병선 카카오 CR팀 이사는 "기사 댓글은 기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기사 댓글을 언론중재법이 관할하는 게 합리적인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학부 교수는 "인격권 침해배제 청구권의 요건으로 '중대한' 권리침해와 권리 침해의 '계속성'을 들었는데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