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신변안전을 이유로 오는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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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에도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와 구체적 일정을 확정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바 있다.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한 만큼 윤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인 후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선 수명재판관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정하면서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정식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도 당사자 불출석으로 다음 기일만 정한 채 9분 만에 끝났다. 이어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됐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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