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먹어?" 체육교사 5살여아 농구공 보관함에 넣어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유아 체육교사가 '밥 안 먹는다'라는 이유로 자신이 가르치는 여자 아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훈육을 이유로 아동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영등포의 한 청소년수련관 체육교사 A(29)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께부터 1시간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는 B(5)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육을 시작했고 A씨는 B양을 매트 위에 던지거나 30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양을 체육관 비품 창고 안으로 데려가 철로 만든 농구공 보관함에 넣고 흔들어댄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부모는 이날 오후 4시께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B양의 몸 곳곳에서 상처를 발견,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벌어진 1차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A씨가 다른 학대도 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