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수수료 빠르면 이달 적용…입법 규제 주장에 "과도한 가격 통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의된 내용들이 빠르면 이달 배달앱에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법적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약 4개월의 회의 끝에 도출된 상생협의체의 상생안 도입을 위해 준비해 온 배달앱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배달앱 차등 수수료 방안의 도입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입법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합의된 '차등 수수료 방안'이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다. 

차등 수수료 방안이 도입되면 배달앱들은 현행 9.8% 수준인 중개 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최저 2.0%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게 된다. 상위 35%까지는 수수료율 7.8%, 35~80%는 6.8%, 하위 20%의 입점업체에는 2.0%를 적용하고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도 일부 올려 차등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12차 회의 끝에 도출된 상생방안 도입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다양한 이견이 나와 합치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국회위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에서는 '플랫폼법',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 규제가 화두에 올랐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구성 자체를 무의미하다며 부정하는 의견도 나왔다. 상생협의체가 실제 입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써 나온 상생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플랫폼 법안을 제정해 수수료 결정 방식과 절차를 규제하는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법·제도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해 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한 최종 상생안 도출까지 도달에 성공해 당시에는 배달앱들이 정부의 입법 규제를 피하게 됐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배달앱들은 이번 차등 수수료 방안 도입으로 입점 점주들의 부담이 과거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애초에 정부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킨 취지도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등 갈등의 상생 방안을 정부의 구체적인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들은 상생안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입법 규제 논의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상생안 자체가 백지화 될 수는 없다. 입법 규제 관련 나오고 있는 내용은 정부의 과도한 가격 통제에 가깝다"며 "'5%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조사와 검토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수수료 상한제를 적용하게 될 경우 적정 수수료를 5%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각 계의 이견이 분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 방안의 본래 취지가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것인데 입법 규제 등 현재 나오고 있는 목소리는 근본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입법 규제 검토가 구체화 된다면 상생협의체가 상생안 도출까지 긴 시간이 걸렸듯 사회적인 합의와 시행까지 다시 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며 "취지에 맞도록 자영업자들을 보조할 수 있도록 상생안을 빠르게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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