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시간대 해당 아파트에 머물렀던 주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위해 1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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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맘' 사건 아파트 주민 상대 거짓말탐지기 조사 실시 /MBC 뉴스 캡처 |
20여명 모두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사건시간대 아파트에 머물렀던 주민은 20여명으로 추산된다"며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이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뒤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만큼, 경찰은 용의자의 자백이 없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차원 모의실험 결과, 용의자 가정에 대한 추후 압수수색 결과, 도구로 쓰인 벽돌에서 채취한 시료 등을 종합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벽돌 투척 지점을 추정하기 위해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했다. 3차원 스캐너는 사건 현장을 찍은 이미지의 각 지점에 좌표를 매겨 현장의 거리와 각도 등을 컴퓨터에 입력 후 실제와 비슷한 환경에서 가상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다.
경찰은 스캐닝한 입체 영상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 후 벽돌의 무게를 대입해 거리, 각도 등을 측정해 벽돌이 어디서 던져졌는지 알아낼 계획이다. 범위가 좁혀지면 해당 세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모의 실험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계속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를 활용해 용의자를 찾아낼 계획이다. 또 지난 11일부터 벽돌 사진을 넣은 전단을 아파트 주변에 배포하고,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걸어 제보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