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는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금액이 반으로 줄었다.
A씨는 장원영 등 아이돌과 인플루언서에 대한 악성 루머를 담은 영상을 수 차례 제작·유포해 고소당했다. 이러한 영상을 기반으로 2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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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이브 장원영 SNS |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파악해 고소의 물꼬를 튼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해왔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추징금 2억 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았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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