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일명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사건을 수사중인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병부 용인서부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은 용의자들이 호기심으로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돌을 떨어뜨려 시간을 재고 일명 낙하 실험을 하던 중 발생한 불상사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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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사건을 수사중인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YTN 방송화면 |
용의자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관석 형사과장은 “동물 혐오 범죄가 아닌 과학적 호기심으로 인해 저지른 범죄로 본다”며 “15일 오후 7시 용의자 2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이 CCTV를 분석하고 족적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명 피해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용의자들의 진술은 엇갈렸으며 앞으로 촉법소년 등에 준해 사건 처리할 것이다”고 말해 처벌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둘 것으로 분석된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뜻하며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캣맘 사망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사건이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