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친족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5년간 제한하는 판결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 이러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죄질을 띠고 있으며, 피해자는 가족 간의 평화를 깨뜨릴까 염려하며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건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유영재가 성범죄 전과가 없으며, 지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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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타잇 |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결혼 발표 당시 두 사람은 종교라는 공통 관심사 아래 만난 지 8일 만에 함께 하기를 결심했고, 한 달 전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들은 곧 파경을 맞이했다. 이 과정에서 유영재의 삼혼설, 사실혼 관계 등 의혹이 제기됐다.
선우은숙은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일부 의혹이 사실이고, 이혼 사유였다고 인정했다. 그는 유영재가 과거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알리지 않았고, 삼혼을 재혼으로 속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선우은숙 측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혼인취소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당시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34년간의 방송 생활과 일상을 모두 잃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대면과 녹취록 등 증거 자료로 그의 혐의가 인정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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