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시멘트 암매장’으로 알려지며 세간에 충격을 준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1심 사법부가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16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열린 피고인 이모(2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을 자수, 인정하고 있지만 이씨가 실제로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비해 적은 형량인 징역 18년이 선고되자 피해자 A씨의 어머니는 방청석에서 실신해 잠시 휴정이 선언되기도 했다. 선고공판에 참석한 유족들과 A씨의 친구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이 모습을 지켜봤다.

이모 씨는 지난 5월 2일 서울 신림동 소재 주택가에서 당시 교제하던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격분해 A씨를 살해했다. 이후 이씨는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은 뒤 충북 제천의 한 야산에 시멘트로 암매장했다.

그 뒤 약 2주 동안 이씨는 A씨의 말투를 흉내 내어 A씨의 주변인들과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상함을 느낀 A씨의 아버지가 전화로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자 압박을 느낀 범인 이씨는 5월 18일 범행 일체를 자수한 뒤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후 대형 차량을 빌려 사체유기 장소를 검색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완전 범죄를 목적으로 시멘트로 사체를 유기해 사후 행위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A씨의 부친은 “25세인 이씨가 형량을 모두 채우고 출소한다 해도 40대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이렇게 잔인해도 되는 것인지 절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히면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