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63조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이 결정됐다.

16일 헌법재판소는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을 허용하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이륜차는 일반자동차보다 사고발생 가능성이 크고 사고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자동차전용도로가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을 때 지정되므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불편은 최소화된다며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등으로 다닐 수 없도록 정했고, 같은 법 154조에서는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했다.

박한철 소장과 강일원 재판관은 “다만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할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는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