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서는 ‘청목회법’, 국회 법사위 날치기 통과 규탄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공동행동은 민주노동당와진보신당,전교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참석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공동행동은 이번법사위 통과에 대해 "국회 법사위가 지난달 31일 예산안 대치의 혼란을 틈타 일명 ‘청목회법’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고,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민주통합당 김진표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또한여야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대치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과 동료의원들을 구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이다"고 밝혔다.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이“‘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현행 법조항에 문제가 많다”라는 발언에 대해 공동행동에서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발언'이라며"월 5천원 혹은 1만원을 후원한다고1,920명의 교사와 공무원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판결도 되기 전에 기소 사실만으로 해임되거나 징계를 당하고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치 않는 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한나라당은 최근의 한국판 버핏세 도입 논란에서 알 수 있듯 여전히 개혁입법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수구특권정당 모습 그대로이며 민주통합당은 다른 야당과의 협의 없이는 ‘청목회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약속을 어겨작은 신뢰마저 사라졌다며 정치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공동행동은2012년 총선과 대선은 낡은 것을 심판하고 변화를 선택하는 민심으로 야합과 날치기의 주역과민주주의의 확장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악법들을 방치한직무유기에대해행동에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를밝혔다.
청목회법국회 법사위 날치기 통과에 대한 규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후원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하라 -
국회 법사위가 12월 31일 예산안 대치의 혼란을 틈타 일명 ‘청목회법’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대치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과 동료의원들을 구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현행 법조항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발언이다. 그렇다면 월 5천원 혹은 1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1,920명의 교사와 공무원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판결도 되기 전에 기소 사실만으로 해임되거나 징계를 당하는 현실은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여자라는 이유로, 흑인이라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역사가 있듯이, 교사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주의의 이방인으로서 ‘정치적 한정치산자’로 취급되어 정치기본권이 박탈되고 있는 현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OECD 가입국가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치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이 일부 있는 나라도 정당가입이나 당비납부 등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아예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률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다. 종교 활동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적인 정치활동은 교사와 공무원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허용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이다.
정치권은 연일 반성문을 써 대며 변화와 쇄신을 부르짖고 있다.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 환골탈태, 분골쇄신하겠단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한나라당은 최근의 한국판 버핏세 도입 논란에서 알 수 있듯 여전히 개혁입법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수구특권정당 모습 그대로이다. 민주통합당은 정치행위의 기본인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당이니 그나마 있던 작은 신뢰마저 사라진다. 다른 야당과의 협의 없이는 ‘청목회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공염불이다. 야성을 상실한 채 의석수 타령만 하고 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한나라당을 도피처로 삼아 연명하는 모습이다.
여야는 지난 31일 본회의에 ‘청목회법’을 상정하지는 않았다. 행안위·법사위에서 기습처리한 점을 고려하면 여론 눈치를 보면서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려는 꼼수이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좌우하고 있는 앞으로의 정치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국민들은 이런 의구심이 가파른 현실보다도 더욱 괴로운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희망은 심판의 대상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시민들의 마음에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은 낡은 것을 심판하고 변화를 선택하는 민심으로 요동치며 격랑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야합과 날치기의 주역이 누구인지, 민주주의의 확장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악법들을 방치하여 직무유기를 한 자들이 누구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행동에 나설 것이다.
희망찬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UN 인권이사회’, ‘ILO’, ‘PSI', ‘UNESCO’, ‘EI’ 등의 많은 국제기구들이 ‘교사와 공무원이 시민적 권리로서 정치적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여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국격을 갖춘 나라가 되기를 새해 소망으로 기원한다.
2012년 1월 2일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