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손준호가 선수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국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요청한 손준호 징계 확대 적용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대한축구협회는 24일 "이날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손준호의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는 중국축구협회의 요청은 기각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을 받고, 손준호 선수 측에게도 해당 공문과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축구협회는 지난해 9월 10일 손준호에 대해 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린 뒤 FIFA 징계위원회(FIFA Disciplinary Committe)에 이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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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축구협회의 손준호 징계 확대 요청을 FIFA가 기각함에 따라 손준호는 다시 선수 등록이 가능해졌다. /사진=대한축구협회 |
손준호는 2023년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중국 공안에 잡혀 구류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산둥 타이산에서 뛰면서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승부 조작에 가담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었다며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손준호는 약 10개월 동안 구금됐다가 지난해 3월 석방돼 귀국할 수 있었다. 당시 손준호는 승부 조작 가담이나 금품 수수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국가대표 공격수로 활약했던 손준호는 오랜 구금 생활에도 그라운드 복귀를 위해 빠르게 몸을 만들었고, 지난해 6월 수원FC에 입단하며 K리그 무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중국축구협회가 지난해 9월 손준호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리고, FIFA에 이런 징계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손준호는 계속 결백함을 주장했으나 산둥 동료 선수로 친하게 지냈던 진징다오에게 돈을 받은 데 대한 명확한 해명은 내놓지 못했다. 이에 수원FC는 손준호와 계약을 해지했다.
FIFA가 중국축구협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손준호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나 FIFA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다시 선수로 뛸 수 있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징계의 국제적 확대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해당 징계는 일단 중국 내에서만 유효하게 되었다"며 "이에 따라 손준호는 국내 K리그 팀은 물론 중국리그를 제외한 해외리그에서도 선수 등록의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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