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정부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20명에 대해 53억원의 인적배상금과 7억2000여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6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사진=KBS방송 화면 캡처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6일 제13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또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11건에 대해 물적배상금 총 2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등 어업인의 손실 100건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배·보상 신청 접수는 지난달 30일 마감됐으며 희생자 304명 가운데 208명(68%), 생존자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