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만삭의 임신부가 노약자석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임신 10개월 된 A(33)씨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만삭의 임신부를 수차례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판 중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장애를 앓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씨는 올해 4월 17일 오후 6시 20분께 1호선 석계역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A씨의 양쪽 뺨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방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A씨를 보고 “장애인이시냐”며 시비를 걸었고, A씨가 옆에 있던 사람을 통해 임신 10개월차라고 전한 뒤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내가 사과를 왜 하느냐”며 A씨의 얼굴을 때렸다.

강씨는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