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기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윤곽이 드러났으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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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윤곽이 드러났으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사진=MBN 뉴스 캡처 |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가해학생 부모들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며 가해자가 나이가 어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황증거와 수사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는 달라질 것으로 나타나 경찰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3차원 모의실험은 진행하는 한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 탐문조사 등은 중단했다.
경찰은 관련 학생들이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만 10세 미만)이거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 입건하지 못한 채 참고인 신분으로만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형사 미성년자이다보니 경찰은 부모와 조사 일정을 일일이 조율해야 하고 전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아이들 신상공개를 우려한 부모들이 조사를 꺼릴 수 있어 참고인 조사도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아이들이 형사 입건된 상태가 아니어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화내역 조회, 현장검증 등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추후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촉법소년인 B(11)군이 투척을 지시 내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소년 보호처분을 하게 되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선 내사종결 형태로 사건을 종료할 전망이다.
만일 A군 혼자 벽돌을 투척했고 나머지는 개입한 사실이 없다면 3명 모두 아무런 형사상 책임없이 경찰 수사는 종료되며 이 경우 아이들은 범죄경력 등에 아무런 내용이 남지 않는다.
경찰 조사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추후 가해학생 부모가 책임질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짓는 데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A(9)군과 B군 등은 벽돌 투척 전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만일 가해자가 성인이었다면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벽돌을 던졌으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치사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변광호 변호사는 "벽돌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아래로 던질 경우 살해 의도가 없더라도 사람이 맞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로 볼 수 있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소영진 변호사도 "혹여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돌을 던졌더라도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선 과실치사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이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돼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위자료가 가중된다"고 말했다.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밝혀진 로 A군은 또래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